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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조기 구입후 “잡았다” 위장반입/원양어업사 일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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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조기 구입후 “잡았다” 위장반입/원양어업사 일제수사

입력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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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운항않고 아예 「밀수」 전념/멕시코산이 참조기로 둔갑도/관세청 2백75억 밀반입 적발 조기 수요는 크게 늘고 공급은 달리는 국내 시장현상을 악용, 값싼 외국산 조기를 전문적으로 사들여 공급해 온 원양어업회사들이 일제수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24일 멕시코 어장등에서 현지 원양어선들이 잡은 냉동조기등 수산물 2백75억원어치를 사들여 국내에 밀반입한 원양어업회사 마리노스문사대표 김재만(45·구속)씨등 원양어업계 관계자 5∼6명을 조세포탈혐의로 적발했으며 58개 전 원양어업회사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의하면 김씨는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멕시코어장에서 현지어선들이 잡은 냉동조기 4천6백톤등 수산물 5천3백60톤(1백억원상당)을 사들여 국내에 밀반입, 10억원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관세청 조사결과 김씨등은 원양어업 면허가 있으면 국내 반입 수산물용 냉동컨테이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자사 원양어선은 조업하지 않고 외국 어선들에게서 사들인 수산물을 직접 잡은 것처럼 위장해 냉동컨테이너선에 실어 국내에 반입해 왔다.

 관세청은 또 외국사와 합작으로 잡은 수산물은 합작분만큼 관세를 내야 하는데도 모두 자신들이 잡은 것으로 위장, 관세를 포탈해 온 합작회사 신우물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이 밖에도 부산 부림수산등 4∼5개 원양어업회사들이 원양어업면허를 이용, 수산물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국산 조기값(㎏당 2천5백원)이 국내 도매가(㎏당 1만4천원)보다 5배가량 싸 원양어업계에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산청 관계자는 『몸체가 큰 멕시코산 조기가 부세나 참조기로 둔갑해 시장 백화점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멕시코산 조기 유통으로 손해를 본 부산지역 연근해 어부들이 멕시코산 밀반입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니면 멕시코산과 참조기를 구별하기 어려워 가짜 참조기로 둔갑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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