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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벌정책 차별·2원화/소유분산 유도 당근·채찍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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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벌정책 차별·2원화/소유분산 유도 당근·채찍 함께

입력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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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잘하면 규제풀고 못하면 더강화/기준충족 8개사 출자한도 제외/당초안보다 후퇴불구 재계 시무룩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골간은 「대 재벌정책의 차별화·이원화」다.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엔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제한과 규제를 철폐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엔 제재의 채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30대재벌(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소유분산정도나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는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소유분산 우량업체의 기준은 ▲주력기업이 아닌 상장회사로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오너 친인척 임원 비영리계열사) 지분율이 8%미만이고 ▲내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계열사) 지분율은 15%미만이며 ▲자기자본지도 비율이 20%이상인 업체다.

 이에따라 이 기준을 충족한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등 3개 대우계열사와 금성전선 럭키금성상사 등 2개 LG계열사, 금호건설 삼성물산 해태전자등 8개업체는 한도를 구애받지 않고 타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유분산이 잘된 재벌그룹, 즉 ▲내부지분율 20%미만(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지분 10%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 ▲기업공개비율 60%이상인 기업집단은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계열사 채무보증제한이나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해소등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중 소유분산이 잘 된 극동건설은 당장 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되어 올해 공정위의 관리를 받게 될 재벌은 30개에서 29개가 됐다.

 공정위 전윤철 부위원장은 『앞으론 기업집단수를 30개로 못박지 않고 「기업집단 졸업」개념을 도입, 소유분산 우수업체는 계속 제외해 앞으론 29개 집단, 28개 집단식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30대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42.7%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소유분산기업기준은 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결국 「공정거래」의 족쇄에 묶여 세계화나 경쟁력강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제력집중의 해소없이는 세계화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제질서의 투명성」과 「경쟁력강화」를 동시 달성키 위한 장기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원칙론과 재벌 및 통상산업부의 현실론이 타협된 부분이 많다. 당초 공정위의 소유분산 우량업체기준은 내부지분율 10%미만이었지만 재계의 요구에 따라 후퇴했다.

 또 업종전문화 관련출자에 대해선 ▲상장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의 신주(신주)를 취득하거나 ▲상장주력기업(1∼5대집단은 제외)이 동일업종에 있는 계열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7년간 출자총액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 SOC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출자한도적용을 일부 제외키로 했다.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의 위장분산이다. 재벌들로선 소유지분을 타인명의로 위장분산해 소유분산 우량업체로 가장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위장분산방지를 위해 오너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주식소유상태와 이동상황등을 국세청과 증권·은행감독원에서 집중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의 예를 보듯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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