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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파업해고 28명/중앙노동위,무효판정/무단결근 잘못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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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파업해고 28명/중앙노동위,무효판정/무단결근 잘못계산

입력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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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24일 지난해 6월 서울지하철공사가 불법파업주동자 홍순영씨등 28명을 해고조치한 것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판정문에서 『홍씨등이 지난해 6월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공사측의 복귀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 기간중 휴일이 1일 포함돼있다』며 『공사측이 「연속 7일간 무단결근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공사규정을 들어 이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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