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4월부터 위장막게 친·인척주식 집중감시 정부는 24일 재벌에 대한 정책을 「외형규제」에서 「소유분산 유도」로 전환해 앞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졸업」제도를 도입, 소유분산이 잘된 재벌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소유분산 우량업체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벌사들의 소유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국세청 증권감독원등을 통해 대기업 오너와 친인척 계열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11면>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는 극동건설이 기업집단지정에서 빠져 대규모 기업집단은 30개에서 29개로 줄며 대우전자등 8개 소유분산우량 재벌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유분산이 덜된 재벌계열사라도 업종전문화 관련출자와 사회간접자본(SOC)출자에 대해선 총액출자제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줄 방침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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