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 안춘호 김재경 검사는 24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박태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종성(23)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약취유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옥영민(26) 남모(19·여)피고인과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모(19·여)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관련기사 30면>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원피고인은 지존파사건등 흉악범죄를 모방해 강양 유괴살해를 주도한 주범이면서도 반성하기는 커녕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경찰의 고문에 의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거짓주장을 계속해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0면>
검찰은 『옥피고인은 시체유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남피고인은 10대인 점, 이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이피고인의 각본에 검찰과 경찰이 놀아나 무고한 3명을 범인으로 몰아 세운 대표적 조작사례』라며 『시체발견상황과 범행당일 이피고인등의 전화통화 기록등으로 볼때 이피고인의 단독범행이거나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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