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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강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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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강화(사설)

입력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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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입법은 언제나 새로운 제도정착에 우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책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부동산실명제와 관련, 숙고한 끝에 『개혁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외와 특례는 가능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생존전략을 개혁에서 찾고있는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이처럼 방향을 급회전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략적으로 밝혔던 실시방안에는 원래부터 법의 형평성의 문제등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었던만큼 예외와 특례를 극소화하여 이를 시정키로 한것은 오히려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경우 계속 임원들의 이름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 금지키로 한 것등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남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매입을 금지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땅을 쉽게 「적정가격」으로 매입케 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보편성·형평성등 기본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철회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업의 부동산은 이러한 「기만적」매입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공단개발, 미분양공단매입, 해안매립, 특별법에 의한 부지매수 및 공단개발등 여러가지 방안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파트당첨권등의 전매금지기간내 전매등도 당초 처벌면제키로 했다가 주택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기존 법률대로 처벌키로 한 것은 이러한 수법들이 부동산투기의 방편으로 즐겨 사용돼 온 것을 감안할때 역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전매매입자 가운데는 내집마련해보려는 서민들, 즉 순수한 실수요자가 또한 상당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운용의 묘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3년이내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이 활용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미등기전매금지에 대해 신축성 있게 대처하면 관행을 따랐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탈세추징에서 부동산가액 5천만원 이내의 것으로 1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도 나름대로 배려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개혁에 무게를 실은 이상 실시에서는 신축성을 살려 조속히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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