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금품수수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모 방송국 국장급 PD인 드라마 제작위원 K모(48)씨를 드라마 출연을 조건으로 1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사를 품신했으나 검찰의 증거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이날 밤 K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K씨를 91년 10월 Y모씨에게서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부인을 통해 받는등 4차례 1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22일밤 긴급구속했었다.
검찰은 『K씨가 부인의 금품수수사실을 알았는지가 불분명하고, 금품수수가 드라마 출연 대가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K씨 부부와 돈을 준 Y씨를 배임수재및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입건, 보완수사를 할 방침이다.<조재우기자>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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