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5천만원이하 1건만 미추징/정부,주내 입법 예고 정부는 23일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 실명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은 한 건에 한해 가격이 5천만원이하일 때만 과거의 양도소득세나 종합토지세 증여세 누락분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관련기사 10·11면>관련기사 10·11면>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부동산실명제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명의신탁 재산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당첨권이나 조합주택, 주택예금통장의 전매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기업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일절 허용하지 않되 미분양공단입주, 농촌의 산업지구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합동공단개발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장부지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중재산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탈세목적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채무자가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담보도 담보사실과 채무자가 등기부에 표시되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3년이상 미등기상태가 계속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실명전환유예기간(96년6월30일)이후에도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래도 등기하지 않으면 2년에 한해 첫해는 부동산가격의 10%를, 둘째해는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관련법을 금주중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열리는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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