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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동식물 보호지역/해양생태계지역 지정/환경부,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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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동식물 보호지역/해양생태계지역 지정/환경부,올해부터

입력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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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3일 자연환경보전법에는 명기돼 있으나 불법포획 및 채취를 우려, 시행을 미뤄왔던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지역과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로 지정될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은 반딧불 하늘다람쥐 가시오갈퀴나무 금강제비꽃등 특이 동·식물 서식지로 현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인 경기 가평군 명지산·청계산, 강원 태백시 대덕산·금대봉등 2곳이다. 또 제주도 문섬과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등 2곳도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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