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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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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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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세금과 같다. 명목이야 어쨌든간에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볼 때 그 지출의 강제성이 세금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같은 경우는 도시생활을 하는 중류층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법적인 강제가 없더라도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시피한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크기를 결정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험은 민간기업의 영업수지를 배려하는 사기업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는 특수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금 못지않게 폭넓은 민생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5년간 자동차보험 누적적자가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19.9%의 인상요인이 있다며 최소한 두자리수 이상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자동차사고율(사망자기준)이 일본의 12배, 미국의 10배나 되는데 보험료는 미국의 18.9%, 일본의 74.1%밖에 안돼 보험료 인상없이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곁들이고 있다. ◆전기료나 수도료 버스 철도요금처럼 공공적 기준으로 이 문제를 따져본다면 먼저 보험회사들이 경영에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못지않게 민생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문제를 민간기업의 영업수지만 갖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민간기업의 경영부실을 대다수 국민들의 월급봉투로 해결해보려는 안이한 생각이 용인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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