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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오래 보관 안해도 된다/세·공과금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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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오래 보관 안해도 된다/세·공과금 17종

입력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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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표시… 도세방지 효과도 정부는 23일 각종 제세공과금의 영수증 보관제도를 개선,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와대 국제경쟁력강화기획단 규제완화반은 이날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올하반기부터 납세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7가지의 제세공과금납부고지서에 「전기까지의 미납액」란을 신설, 미납여부와 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또 미납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청구서를 동봉해 납세자가 당월분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각종 영수증의 장기보관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납부공과금이 국고에 납입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도세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각기관의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인데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국세는 올7월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등 지방세는 올 7월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1월 대도시부터 시작, 7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7종의 공과금중 ▲전화요금은 6월부터 ▲전기요금 TV시청료 의료보험료는 7월부터 ▲상하수도사용료는 8월부터 시행하고 ▲도시가스요금은 30개 회사별로 올하반기중 실시한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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