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기간중 병·의원과 약국의 특별진료및 운영대책을 마련, 23일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대책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진료과목별·지역별로 순번제로 진료하고 그 명단을 보건소와 129응급환자정보센터(전화국번없이 129)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병원급이상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당직근무체계,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당직체계, 전문의 비상호출체계를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약국은 매일 시·군·구별 총약국수의 4분의1 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정해 문을 열고, 휴무약국은 당번약국 위치·전화번호등을 적은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는 한편 지역반상회보등에도 당번약국명단을 게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동안 시·도와 보건소별로 점검을 실시해 당번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거나 응급실의 진료거부행위등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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