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까지 실시되는 작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적게 낸 세금이 있더라도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3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율납세제도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마포세무서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번 신고부터 납세자들이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됐지만 과거에 이미 탈루한 세금이 드러날 것을 우려,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성실히 부가세를 신고해 과거 탈루세금이 드러나더라도 가급적 불문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이번 세정개혁에서 부가세 신고기준율제를 없애는 바람에 납세자들이 신고마감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신고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다』거나 『이번에 제대로 신고했다가는 과거에 적당히 탈루한 세금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게 되는게 아니냐』며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