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전당대회준비위 및 당직자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개정안을 논의, 현재의 강령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완전 삭제키로 했다. 민자당 강령 1조는 3당합당당시 민정·민주·공화 세 계파의 합의를 반영,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내각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날 『강령 1조가 우리당이 내각제를 지향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게 사실』이라며 『민자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마당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문제부분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총장은 또 『김영삼대통령이 임기중 개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점도 이번 강령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또 당헌개정안과 관련, 이번 선거부터 시·도지부별로 기존 대의원과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광역단체장후보를 중앙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제한경선하기로 했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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