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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땅 취득 보완책을”/업계요청 명의신탁 불허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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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땅 취득 보완책을”/업계요청 명의신탁 불허따라

입력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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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법개정추진”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던 당초 방침이 변경된 것과 관련, 업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침이나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한 부동산취득이 쉽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방침에 대해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땅소유자들이 땅 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요구하는 현실을 지나치게 외면했다』며 『무리한 조치』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통산부와 업계는 23일 재경원이 밝힌 부동산실명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부동산실명제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며 오히려 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왜곡된 국민들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기업의 땅 매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을 보완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는 ▲농지·산지 취득허용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 ▲토지 관련 세율인하등을 촉구했다. 통산부는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의 산업용지 공급원활화대책 수립 때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농지와 산지를 기업이 전혀 매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부분 개정하고 미분양공단의 분양가 인하와 분할납부 확대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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