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신당·DJ복귀대비 “사전조치” 분석도 당강령에서 내각제요소를 삭제키로 한 민자당의 결정은 먼저 3당합당유산 청산의 중요한 수순중 하나로 해석된다.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민자당 강령1조는 지난 90년 합당 직후 민정계와 공화계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때부터 민주계는 이 내용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김영삼대통령은 당시에도 『국민이 반대하는 한 개헌은 어렵다』는 신조를 굳게 가지고 있었다. 세 합당주역이 만들었던 내각제각서가 결국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린 이유도 내각제개헌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한 거부 때문이었다. 까닭에 이번 조치는 김대통령이 김종필전대표의 2선퇴진 등 3당합당의 인적 청산을 결심했을 때 이미 예고됐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분석은 정치권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내각제개헌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령개정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 및 여권과의 연대가능성과 맞물려있는 시각이다. 그동안 정치 권일각에서는 『15대 총선등을 전후해 내각제개헌을 고리삼아 민주계와 DJ측과의 연대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이와관련,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날 『강령개정방침은 김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점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이번 개정은 탈당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김전대표측을 의식한 행동일 수도 있다. 김전대표는 신당을 만들 경우 내각제를 표방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복동생격의 정당이 될 「JP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민자당이 먼저 내각제적 요소를 탈색시키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자당이 강령에서 내각제 요소를 없앴다고 해서 내각제개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자당내에는 여전히 내각제개헌론자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또 여권핵심부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삼아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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