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교생 살해 알리바이 공방/부산지법/검찰·변호인 조작여부 대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교생 살해 알리바이 공방/부산지법/검찰·변호인 조작여부 대치

입력
1995.01.24 00:00
0 0

◎구형공판 오늘로 연기【부산=박상준·목상균기자】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의 원종성(23)피고인등 4명에 대한 9차 공판이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원피고인등이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전화통화기록의 진위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할 예정이었으나 알리바이 공방이 치열해 개정 6시간20분이 지난 하오 8시20분까지 이어지자 구형공판을 24일 하오 1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피고인등이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한 사건발생 시간대의 통화기록은 K사 전산사업부 공모씨의 소견서와 부산경찰청 전산실의 기술적인 분석내용등을 토대로 볼 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한국통신 부산전신국의 조회결과등을 들어 『통화기록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했다.

 한편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조모(대구 MBC아나운서)씨는 원피고인이 사건전날인 지난해 10월9일의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해 『일요일인 10월9일 성당에 들른뒤 낮 12시께 조카의 유치원 운동회에 갔다가 원피고인이 찍은 사진의 배경에 함께 잡혔다』고 증언,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시각에 여자친구와 함께 대구에 있었다』는 원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강양의 사촌언니 이모피고인(19)의 아버지(52)는 『경찰이 시체를 발견했다는 지난해 10월12일 하오 11시가 지나 집에 와보니 형사들이 시체를 수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간 뒤였다』고 진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