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형사입건된 사람은 해마다 수만명에 이른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매년 수천명에 달한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의 취소·정지기간에 운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국제운전면허만 가지고 국내에서 1년이상 운전하는 경우등을 말한다. 이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것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서도 사고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무면허 운전자가 져야한다.
특히 정부가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중앙선침범및 안전운행불이행등에 대해서는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이 없는 법규항목중 무질서와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이 되는 주차위반, 고속도로 갓길운행, 앞지르기 방법위반등에도 벌점을 가산하여 관리하기때문에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어 벌점 15점인 신호위반으로 2회 적발되었을 때에는 누산점수가 30점이 되어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무면허 사고로 간주돼 보험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종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승차정원이 9인이상인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처럼 면허종별상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남대희기자>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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