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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이 2년이상 보유했던 부동산(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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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이 2년이상 보유했던 부동산(세금 상식)

입력
199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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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즉시 팔아도 양도소득공제 혜택 <문>  아버지가 2년이상 소유했던 부동산(토지)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즉시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1백50만원)를 받을 수 있나.

 <답>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 상속을 해준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점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게 된다. <도움말:국세청 직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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