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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 2,000세대 넘을땐(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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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 2,000세대 넘을땐(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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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1순위 50배수 적용키로 지난해말 건설부(현 건설교통부)는 분양신청자격을 올해부터 20배수에서 30∼50배수로 확대한다는 요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가 무엇인지, 종전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 요약해본다.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은 주택청약저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저금상품중 주택청약저축은 매달 2만∼10만원씩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가입자에게는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이나 공동주택(주택공사등이 짓는 전용 25.7평이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일정액(3백만원이상)을 예치하면 민영주택분양권이 부여되는 저축상품인 청약예금(지난해 11월말 현재 가입자 48만6천여명)도 있다.

 이같은 주택청약저금상품에 가입하면 분양받을 자격은 생기지만 곧바로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분양되는 물량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이때 「20배수」라는 것이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1천세대이면 먼저 가입한 순으로 2만명(20배수)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개정된 시행규칙은 청약자격을 20배수에서 30∼50배수의 가입자까지 넓혀 주었다. 또 30∼50배수로 배수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은 지방자치체가 물량에 따라 가입자격 제한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정된 6차례의 동시분양에 배수조정을 신축적으로 할 방침이다. 공급물량이 2천세대를 초과할 경우 50배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분양희망자들은 분양 때마다 자신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를 문의, 확인해야 한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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