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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배당 제한완화/순익6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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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배당 제한완화/순익60%까지 허용

입력
199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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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22일 시중은행들이 지금까지 세후 당기순이익의 40%내에서만 배당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 올해부터는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은 당기순이익의 최고 60%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말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백%이상이고 가중부실여신비율이 2%이하인 신한 한미 하나 보람 광주 제주 강원은행등은 내년 결산부터 세후 당기순이익의 60%까지 배당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적립비율이 80%미만이고 부실여신비율이 2%를 초과한 다른 은행은 현행처럼 순이익의 40%까지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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