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2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생긴 권모씨(29·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수술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의사에게 위자료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설명 없이 수술한 잘못은 있지만 병이 위중해 환자가 곧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였다면 의사는 위자료만 지급하면 그만이지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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