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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법정관리인/사직서 법원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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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법정관리인/사직서 법원서 반려

입력
199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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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2일 (주)한양 법정관리인인 김한종(전 건설부차관)씨가 13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다.재판부는 반려문에서 『김씨가 회사 갱생을 위해 전력을 다해 온 점이 인정되며, 법정관리 이후 경영이 호전된 점으로 미뤄 앞으로도 회사측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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