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관계개선 시발점” 인정/구체시행과정 한미공조 강조 우리정부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부분완화 조치와 관련, 그 의미를 크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간 핵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매우 초보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이와함께 북·미간의 일반적인 무역, 투자 및 금융거래와 대북원조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대북제재조치는 계속 유지되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테러리즘·인권·핵비확산등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와 안보 및 국방목적상의 제재조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에도 불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치·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북·미간 전면적인 관계개선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대북완화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대북완화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이미 합의된 공동관심사항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관심사항으로 ▲남북대화진전 ▲미사일수출금지 ▲미군유해송환 ▲반테러리즘 ▲북의 재래식 군사력위협등을 들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완화와 관련, 기본적으로 한미공조가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정부내에서는 이번 조치 자체에 대해 미국정부가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미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지침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지적될수 있는 부분은 미국민이 북한을 여행할때 현금을 무제한적으로 소지할 수 있느냐 여부다. 미국은 북한여행자의 여행경비상한선(하루 2백달러)을 폐지하고 북한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을뿐 현금소지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이에대해 『형식적으로는 현금소지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북한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북한이 제3국과의 거래시 미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와함께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언론기관사무소개설 ▲마그네사이트수출허용 ▲연락사무소개설 ▲경수로등 대북지원사업등과 관련된 자금거래에는 예외적으로 직접금융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경우 북한이 미은행을 통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당연히 미은행은 북한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미정부는 상업목적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인자격의 기업인 방북은 허용했다. 정부는 이경우 미기업인이 북한을 방문, 실질적인 상업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투자조사나 무역상담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부는 미기업인의 이러한 방북활동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로서는 우리 언론의 대북취재가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내에 언론기관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미 대북제재완화 발표문<전문>전문>
94년 10월 21일 합의된 북·미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같은 최초의 조치들은 ▲핵계획및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동결작업에 협력하며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한다는 북한의 결정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 것이다.
대북 제재완화조치의 추가 여부는 핵문제와 다른 분야들에서의 진전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통신및 정보:북한과 미국간 전화·통신 연결에 관한 거래, 개인적인 여행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및 기타 여행관련 거래를 허용한다. 또 언론인들의 지국개설을 허용한다.
◇재정거래:미국에서 시발되거나 종결되지 않는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미 은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북한에 허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정부의 물권이 아닌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한다.
◇기타 무역=미 제철업체에서 내화물질로 사용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을 허용한다. 북한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천연마그네시아및 마그네사이트의 주요 공급원이다.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기타 조치=워싱턴과 평양에 향후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한다. 북한 경수로 사업에 대한 미국회사의 참여, 대체에너지 공급, 폐연료봉 해체등 북·미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법규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한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일지
1950.6.28=대북 금수조치 발효
12.17=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1951.9.1=최혜국수혜대상서 제외
1955.8.26=무기금수조치 발효
1961.9.4=국제지원 중지대상에 포함
1962.8.1=대외지원금지대상에 포함
1975.1.3=무역특혜 적용대상서 제외
1986.10.15=미국 수출입은행의 차관 보험 및 보증대상에 서 제외
1988.1.20=대북금수 무기금수 강화
1989.1.3=자산동결 일부완화,비정치분야 교류 일부허용
2.2=자산동결 추가완화,안보와 무관한 자료의 반출 허 용
4.24=금수 일부완화,인도적 목적의 교역 선별허용
1993.7.16=대북한 민항여행 위험 경고
1994.8.11=미상원 대북한 재정지원금지 세출예산법수정안 통 과
1995.1.21=대북제재 45년만에 부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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