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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 명단서 북 제외해야/미 대북경제제재완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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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 명단서 북 제외해야/미 대북경제제재완화 절차

입력
199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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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수출관리법 등 개정필요/대부분 대통령재량으로 수정가능 미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규들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경제규제의 근거가 됐던 각종 법령들은 대개가 대통령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번 조치 역시 이런 범주내에서 이뤄졌다. 대통령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법령을 손질, 각종 규제대상 리스트에서 북한을 부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중 대부분은 관보게재를 통해 법령의 개정사실이 공표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직통전화 설치등은 설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에 의해 일차적으로 손질해야할 법령은 대북규제의 모법(모법)이랄 수 있는 「대적성국 무역규제법(TRADE WITH ENEMY ACT:TWEA)」이다. 1917년에 제정된 이 법은 전시(전시)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것.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50년 12월 재무부령인 「외국자산통제 규정(FACR)」을 제정,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 외환, 자산거래및 무역등 거의 모든 분야의 대북 경제교류를 금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미정부는 이들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적성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관리법(EAA)」과 그 하위규정의 개정도 불가피하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정국가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79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상무부령인 수출관리규정(EAR)을 만들어 수출통제 물품및 통제대상국가의 목록을 발표해 왔다. 미국은 이 규정에 따라 북한에 대해 전략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상품및 기술 수출을 일체 불허해오다 7·7선언이후인 지난 89년 4월 의약 서적 건축자재등 인도적 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북수출을 허용했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수출관리법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 무기수출금지는 물론 다국간 합작및 융자 금지등의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해왔다.

 이밖에 현재 시행중인 대북 경제규제 관련법령들로는 최혜국대우(MFN)및 일반특혜관세(GSP)적용을 제한한 통상법402조, 원조를 금지한 대외원조법, 수출보증·보험·신용등을 금지한 수출입은행법, 선박및 항공기의 교류와 물품수송등을 금지한 국방생산법등이 있는데 이런 법규들도 부분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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