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위반 1만∼5만원 경찰청은 21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교통범칙금 액수가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전체 50개항목의 범칙금중 34개 항목을 하향조정,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정안에 의하면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안처럼 8만원으로 하고 안전거리 확보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행위는 1만∼3만원 내렸다. 특히 보행자들의 범칙금은 3만∼8만원에서 1만∼5만원으로 크게 내렸다.
화물차의 적재량 위반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입법예고안보다 2만원을 인상한 7만원(대형은 8만원)으로 조정했다.<조재우기자>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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