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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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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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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사이 시중에선 시민들의 논쟁거리가 하나 늘었다. 『세상에 술집영업시간까지 제한하는 법이 어디있어. 그러면서 무슨 세계화야』 『전부 풀어 봐. 얼마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해지겠어』 결론은 없다. 연초들면서 얼굴을 내민 심야영업제한해제설의 파장이다. ◆심야영업시간규제는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후 범죄공간을 축소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전국의 음식점, 유흥업소가 대상이었다. 그 후 4년만인 지난해 2월 관광호텔에, 9월부터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 바 있었다. 올해엔 해제대상을 전국화하리라는 것인데, 당국의 여론떠보기 애드벌룬이란 해석도 있다. ◆그러자 유흥업소측은 찬성했지만 일부 여성계와 종교단체는 반발, 가정과 사회적으로 찬반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제를 반대하는 측은 과소비를 부추기며 청소년범죄증가, 유흥업소 주변의 조직폭력배 증가나 발호 뿐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걱정한다. ◆찬성하는 쪽은 지금의 우리사회 분위기나 음주문화가 성숙되어 있음을 전제, 제한철폐로 독버섯처럼 늘어난 퇴폐·음성업소의 도태가 가능해지면서 갖가기 단속핑계 비리척결에도 효과가 있고 사회적인 자율화와 세계화 추세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려의 초점인 범죄와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은 절충론을 내세운다. 해제이후 한동안 늘 것이 예상되는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어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해 9월 규제가 풀린 관광특구 역시 전에 비해 70%의 범죄증가가 있었음이 예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율원칙과 함께 치밀한 현실적 준비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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