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김문희재판관)는 20일 유모씨가 『민사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제한한 개정전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11·1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오히려 반드시 대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의 충분한 심리기회를 빼앗고 권리확정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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