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병역면제 대폭축소/내달부터/학력·신검기준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병역면제 대폭축소/내달부터/학력·신검기준 강화

입력
1995.01.22 00:00
0 0

◎중졸도 1∼3급땐 현역·4급은 공익요원/백53㎝ 48㎏이하·백96㎝ 백41㎏이상 면제/손가락 3개·무릎연골 절반이상 절단돼야 국방부와 병무청은 21일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중학졸업자들도 신체등위 1∼3급이면 현역입영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과 「징병신체검사규칙」의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중졸자의 경우 지금까지 신체등위 1∼4급은 모두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나 올해 부터는 1∼3급이면 현역, 4급은 신설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된다. 또 1급으로 한정됐던 고교중퇴자의 현역입영 범위도 1∼3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종전처럼 학력에 관계없이 5급 판정을 받으면 모두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이와 함께 신검기준도 강화돼 체중에 상관없이 신장 1백58㎝ 이하, 1백96㎝ 이상이던 면제판정기준도 1백53㎝이하 또는 1백96㎝ 이상으로 체중이 48㎏이하거나 1백41㎏ 이상으로 조정됐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지금까지 손가락 두개가 첫마디에서 절단되면 무조건 면제판정을 받았으나 세개이상 절단되어야 면제되며 두개 절단자라도 상태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된다. 근시에 대한 면제판정기준도 ―9.00D 이상에서 ―10.00D 이상으로 높아졌다.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중증자만 면제되며 디스크팽창 환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된다. 무릎연골환자의 경우 연골의 절반이하를 들어냈더라도 현역입영을 해야 하며 절반이상을 들어냈을 때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올해 징병검사가 시작되는 2월13일부터 적용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징집면제자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질병보유자중 병이 가볍거나 심신장애를 가진 자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토록 했다』고 말했다.<손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