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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전세버스료 등/내달3일부터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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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전세버스료 등/내달3일부터 자율화

입력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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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오는 2월3일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장의차 특수화물자동차 등의 요금을 신고제에서 업체 자율결정으로 바꾸고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합승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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