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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비상체제 돌입/11개 시군 제한급수… 더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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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비상체제 돌입/11개 시군 제한급수… 더 확산 전망

입력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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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단계별대책 시도에 지시 환경부는 20일 겨울가뭄 장기화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 단계별 절수대책을 시행토록 지시, 물 관리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단계별 절수대책은 1단계(수돗물 10% 감량공급 필요시)에서는 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2단계(〃 30% 〃)에서는 시간제 제한급수와 함께 수영장 목욕탕 세차장등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3단계(〃 50% 〃)에서는 격일제 급수와 수영장 세차장등의 임시휴업을 유도하고 농·공업용 수원에서 상수도원수를 취수한다. 최악의 경우인 4단계(〃 50%이상 〃)  5단계(취수원 고갈시)에 이르면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하되 수돗물 대량 사용 생산업체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인근 시·도에서 운반급수를 받도록 했다. 현재 5단계까지 이른 지역은 없으나 4단계지역(3일제 급수)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남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영광군 홍농읍등이고 시간제 격일제급수지역을 포함하면 11개 시·군 41만여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는 5일에 1차례 3시간씩 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3월말부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전남 해남 영암 완도군, 경북 달성군, 경남 삼천포시 통영 거제군에도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5월말께는 전북 고창 부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천시 청송군, 경남 진주 진해시 하동군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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