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급정년제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근로자 동의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계급정년제는 인사적체 해소등의 이점은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여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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