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3일부터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 편법유치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들이 예금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청약예금을 유치하면서 일부금액(10%정도)만 실제로 예치를 받고 나머지(90%정도)는 대출을 일으켜 충당해 줌으로써 통화관리는 물론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은행들에 대해 이같은 공모주청약예금 편법유치를 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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