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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해임권고안 의결/전북도의회,본회의 불참 의회경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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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해임권고안 의결/전북도의회,본회의 불참 의회경시 이유

입력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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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금택기자】 전북도의회는 20일 하오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남조 전북지사 해임권고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의원들이 도지사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발의, 의결한 것은 전국도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조지사의 해임권고결의안은 재적의원 51명 가운데 31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7, 반대 4표로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조지사 해임권고결의안을 발의한 강동원(남원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지사가 일선 시·군의 연초방문을 이유로 19일 열린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2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시·군 업무청취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는 대신 부지사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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