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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구간 확대/9인승차량도 통행허용/우등고속 왕복표 예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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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구간 확대/9인승차량도 통행허용/우등고속 왕복표 예매제

입력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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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특별수송대책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 6일 동안 2천7백90만명(왕복)의 민족대이동을 예상, 버스전용차선제 구간을 늘리고 이용차량을 종전의 17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등고속버스의 왕복승차권예매제등 설연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1일 건설교통부 경찰청 철도청 서울시등이 함께 발표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28일 낮12시부터 2월1일 밤12시까지 실시할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제 대상차량을 9인승 이상으로 늘리고 상행선 실시구간을 종전의 남이IC(인터체인지)―양재IC에서 청원IC―양재IC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9인미만 탑승차량은 경부·중부·호남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28일 낮12시부터 31일 낮12시까지 잠원 반포 논산 곤지암등 18개 IC의 진입이 통제되고 잠원 반포 광주 곤지암등 4개소는 진출까지 통제된다.

 상행선의 경우는 각 고속도로에서 31일 낮12시부터 2월2일 낮12시까지 안성 오산 판교등 8개소 진입이 통제되며, 판교IC에 한해 수도권 시민의 교통난을 고려해 2월1일 밤12시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통제한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 이용 승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구간 우등고속버스 왕복승차권 예매제를 도입, 오는 23일부터 서울에서 왕복승차권을 예매하도록 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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