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주일전 일방발표 부당”/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 교육부가 최근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년전에 잡아놓은 검정신청스케줄을 무기연기함에 따라 80여개 출판사와 교과서집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교과서체제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며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를 수정 보완한 뒤 검정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1월20일로 예정했던 고교 교과서 검정시기를 7월이후로 연기한다』고 한국2종교과서협회와 해당 출판사에 통고했다.
그러나 고교2종교과서 검정출원예정 저작자 3천여명과 70여개 출판사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검정출원 신청을 1주일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이를 연기하고 교과서 검정제도 변경안을 발표, 재집필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검정출원을 준비해온 출판사와 저작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1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현행 1종(국정)교과서를 2종으로 대폭 전환하고 ▲8종으로 제한된 검정합격 종수폐지및 검정과정 공개 ▲자습서 없이 자율학습이 가능한 교과서편찬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안은 그동안 각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등 우리나라 교과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이미 예고한 검정시기를 눈앞에 두고 너무 급작스럽게 취해졌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사회과목 집필자중의 한 사람인 J모교수는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검정신청을 받아야 할 시점에 교과서내용을 수정보완하라며 검정신청기한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교육부 한명희편수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맥이 닿아있다』며 『개선된 교과서 검정제도는 교과서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검정심사과정상의 문제점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장은 『좀 더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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