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12·12결정/내란죄 무혐의처분 소원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0일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이 12·12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는 정지되나,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했다.
이에 따라 93년 7월 검찰에 고소·고발된 12·12사건은 일단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의 권위를 유지해야할 필요때문에 재직중인 동안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재직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의 경우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전대통령의 반란죄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직 7년간 진행이 정지돼 2001년 이후에야 완성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전대통령의 내란수괴죄등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은 79년 12월13일 아침 종료됐으므로 15년이 지난 94년 12월11일 공소시효가 완성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결정했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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