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주기적으로 투기의 열풍에 내몰았던 땅투기가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된 것같다. 정부가 드디어 토지종합전산망을 완성, 지난 19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산망 및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연계, 통합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들은 그들의 토지보유와 거래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컴퓨터의 스크린위에 드러나게 된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땅보유나 거래실태를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됐다.
특히 땅등 부동산의 투기로 악용돼온 부동산의 명의신탁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므로 토지종합전산망의 대투기위력은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종합전산망이 첫작품으로서는 그런대로 정밀한 것이 또한 신뢰를 갖게한다. 가령 「갑」이라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조회하면 세대주의 성명, 세대원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용도지역지구·소유권변동날짜등 신상과 관련토지현황이 나타난다.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등 세대원전원이 갖고있는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로 환산한 토지가격까지 나온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또한 특정세대의 토지매도현황, 특정지역의 거래실태, 미성년자의 거래상황, 연간 특정횟수이상의 거래자 및 거래동향, 특정금액이상의 거래등 토지거래나 투기의 양상을 파악하거나 투기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수도 있어 그 유용성의 폭이 큰 것이 또다른 강점이다.
정부로서는 토지투기방지와 토지관련세금의 정확한 세원포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원폭급의 가공할 무기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토지종합전산망도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자료의 새로운 입력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효력이 떨어지게 된다. 조세정책과 세정차원의 문제이기는 하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합리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물론 급격한 세부담의 증대를 막기위해서는 세율의 인하등이 요구되는데 공시지가의 적정화는 정책도구로서 토지종합전산망의 무게를 더하게 해줄 것이다.
정부로서는 토지종합전산망이 국민각자의 주요재산의 하나인 토지보유·거래상황에 대한 백과사전인 만큼 그 정보가 정부가 의도하는 투기방지등 공공목적 이외에는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때마침 지난 8일부터 발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것이다. 건설교통부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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