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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형선고받은 20대/“사형은 위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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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형선고받은 20대/“사형은 위헌” 헌소

입력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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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어린이 살해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정석범씨(22)는 20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2백50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사형제도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행위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특히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영원히 구제가 불가능한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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