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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격 법정화/예정가 75% 웃돌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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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격 법정화/예정가 75% 웃돌게”/조달청

입력
199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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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구매확대 정부는 19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조달청에서 구매공급하는 물자의 약50%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행정 개혁방안」에 의하면 지자체가 자율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내자의 경우 현행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외자는 2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각각 올렸다. 또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일괄 공급하던 문방구류 사무용품등은 각 단체가 자유롭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덤핑입찰해도 하도급가격은 당초 공사예정가격의  75∼85%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외국기술자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등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입찰시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때 「담합사실 여부」확인서를 받고 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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