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7년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다음 분양하는 「준공후 분양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들이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한후 그 대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현재의 선분양제도가 이르면 97년에 폐지되고 아파트 입주 희망자들이 다 지은 집을 취향에 맞게 골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날 금년도 주택·도시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힌후 수도권 택지난 해소를 위해 경기 평택 안중면일대와 성남, 오산, 용인등지에 총4백만평 규모의 택지를 새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안중면 일대는 개발거점인 아산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월초까지 표준건축비를 인상,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조기착공및 분양을 돕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표준건축비의 34∼35%를 차지하는 건설노임과 30∼31%를 차지하는 건자재가격이 지난해 30%, 10%가량 올라 나머지 설계감리비등의 상승폭까지 감안하면 표준건축비의 인상폭은 10%를 상회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가 10% 인상되면 분양가는 서울의 경우 4%, 지방은 6%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앞서 주공은 올해 주공아파트 분양가를 4% 인상키로 했었다.<김경철기자>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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