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혁기자】 전주지검 수사과는 19일 법원의 경락대금 14억여원을 횡령한 전주지법 총무과 지출계 직원 지정철(31)씨와 지씨가 횡령한 돈을 빌려 사채놀이를 한 법무사 정희조(46)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씨는 92년 6월22일 배모(52)씨가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1억2천여만원을 보관금 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빼돌리는등 지난해 6월까지 6차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91년 전주지법을 퇴직한 정씨는 지씨의 경락대금 횡령사실을 알고 92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 모두 3억4천만원을 빌려 사채놀이등에 사용한 혐의다.
지씨의 범행사실은 전주지법이 사무전산화방침에 따라 그동안 수작업한 보관금출납부를 지난해말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상급자들이 지씨 범행을 묵인했거나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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