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54건 지적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완화와 민원사무 절차 간소화 방침에도 불구,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민원인의 편의를 무시한채 행정관청 위주로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적한 54건의 대민 불편사항을 보면 ▲민원처리기간을 필요이상으로 길게 설정하거나 ▲불필요한 신고 또는 증명서 발급절차등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자료로 확인 가능한데도 민원인으로부터 다시 구비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규정이 없는데도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등이 많았다.
감사원에 의하면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는 20일, 「사회단체 설립신고」는 5일이면 처리 가능한데도 각각 60일과 10일씩으로 처리기간을 설정했으며 시·군의 「도로점용허가」는 협의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고 있다.
또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장애자 여부는 장애자수첩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굳이 시·군·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했으며 1가구 2차량 중과세의 경우도 행정기관내의 공부를 활용하지 않고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3월1일부터 9월8일까지 충북도와 경북도에서 처리한 민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토지거래허가신청등 15종 1천7백98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제출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등본등 모두 77종 5천7백92건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지적됐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