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 부장검사)는 18일 중하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2차 단속에서 서울 송파구청 세무과 직원 한상운(한상운·37·8급)씨등 공무원 1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포탈한 이용팔(63·의사)씨등 민간인 6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된 비위공무원들은 ▲서초구청 7명 ▲강남 6명 ▲송파 3명 ▲동작·구로 각 1명 ▲서울시 1명 ▲서울·김포세관 각 1명 ▲기타 5명등이다.
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93년 8월 세무사 장현풍(72)씨에게서 재일동포 소유 송파구 송파동 일대 토지 2천7백여평의 세금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초세등 45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땅이지만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로 1억원을 받은 뒤 실제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속된 서초구청 세무과 직원 정기섭(45)씨는 92년 2월 서울 서초동 관선빌딩 건축주 이철웅(49·불구속)씨에게 최종 공사도급액 48억원보다 15억원이 적은 최초 공사도급계약서만 과세자료로 내도록 해 취득세등 2억원을 감면해 주고 2천만원을 받았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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