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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프락치 사망사건/4명에 7∼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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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프락치 사망사건/4명에 7∼3년 구형

입력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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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 검사는 18일 고려대 「프락치」폭행치사사건의 정연철(26·총학생회복지위원장)피고인에게 상해치사혐의등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불구속기소된 이광훈(22)피고인등 고려대생 3명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정피고인등은 지난해 8월 학생들이 농성중이던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배회하던 전귀희(38)씨를 경제학과 학생회실로 끌고가 4시간여 감금, 학내행사를 감시했다는 시인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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