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17일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수 30실이상 숙박업소, 면적 1백60㎡이상 집단급식소, 객실면적 33㎡이상 식당등으로 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범위를 객실 7실이상 숙박업소, 모든 집단급식소, 객실과 객석면적을 합쳐 33㎡이상인 식당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개정안에 이쑤시개, 코팅된 광고선전물도 1회용품에 포함시켜 2월부터 사용 금지키로 했다.
당초 음식점의 이쑤기개 비치 금지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계기로 2월로 앞당기는 것인데 이쑤시개를 식탁에 놓는 것은 금지되지만 출입구에 비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쑤시개 비치나 1회용품사용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3차 적발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 시행규칙에 백화점 슈퍼마켓의 비닐봉지 사용금지와 스티로폴 포장용기의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으나 채소 고기 생선등 물기가 있는 상품에 한해 비닐봉지 포장을 허용키로 했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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