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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사유화」하자/이성태 미 클레몬트대교수·경영학(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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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사유화」하자/이성태 미 클레몬트대교수·경영학(특별기고)

입력
199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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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오염방지 한계… 기업원리 도입 어떨지 최근 몇년동안 낙동강오염에 관한 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다른 하천의 오염도 꽤나 심각한 모양이다. 여러 하천의 계속되는 오염과 그에 대한 정부대책의 불재(부재)내지는 실패를 보면서 필자는 약간 극단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이 방법은 난해한 농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낙동강이 당신 소유였다면 이렇게 오염되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 낙동강은 명목상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에 사기업에 버금갈만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구차한 변명을 들으며, 만약 사기업이었다면 낙동강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깨끗한 물은 누구나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업활동과 소비생활이 억제되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깨끗한 물이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깨끗한 물의 적정수준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오염을 허용하느냐는 것인데, 여기에는 노벨상수상자인 시카고대학 코우스교수의 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의 정리에 의하면 어떤 자원이든 소유권이 확립되고 효과적으로 행사된다면, 이윤극대화와 시장메커니즘에 제약이 없는 한 그 자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용도에 배분된다. 이 조건들만 갖추어진다면 환경자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높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원의 효율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과 같은 오염현상이 일어난다. 대기나 해양의 오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기술의 발달이나 환경의 경제가치 상승은 소유권의 확립과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낙동강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완전한 감시는 힘들다해도, 능률적인 사기업이라면 경제적 채산이 맞는 수준에서 충분한 감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유권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낙동강을 사유화하는데 아마도 정치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한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을 민영화하고 이들에게 오염권을 불하하는 것일 것이다. 수돗물의 질은 의학기준에 맞게 법으로 정해놓고, 업자로 하여금 오염료와 수도료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오염은 오염료수익을 늘리는 대신 하수처리비용과 수돗물의 생산가격을 올릴 것이고 강물의 오염은 그들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선, 즉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에서 유지될 것이다.

 여기서 민영화는 이 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수조건이다. 강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이윤극대화와 재산보호라는 측면에서, 자금과 정성을 들여 정화·감시·폐수처리기술을 개발해 비용을 줄이고 강물의 오염원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정부가 강물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의 사유화란 정치적, 법적, 기술적인 이유등을 다각도로 고려할때 다분히 비현실적인 발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들 자원의 경영을 계속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어떻게든 환경문제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안목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신중히 사유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나 수자원등 환경오염이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보아도 적정선을 넘었거나 그 선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환경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다가는 어디서 무슨 참사가 닥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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