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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보법 위헌제청/부산지법 결정/“찬양고무죄등 너무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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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보법 위헌제청/부산지법 결정/“찬양고무죄등 너무 포괄적”

입력
199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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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학습 4명 직권 보석【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제사회주의그룹」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은경(26·전 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피고인등 4명을 직권 보석하고,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단체 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죄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1, 3, 5항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의 제청을 결정했다.

 법원이 91년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질서의 이념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사상·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며 『이를 처벌토록 한 국보법 7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침해 금지규정 등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0년4월 이 조항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다』며 「한정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정부는 91년5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하는등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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