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별도의 원내교섭단체구성은 무방 ②개명·당헌개정 민자에 「불참」가능 전국구의원들이 김종필민자당대표와 함께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을까. 통합선거법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전국구의원의 당적변경」만 허용하고 있어 이 경우 의원직상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공화계측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째는 민자당에 남아 전국구의원등 원내동조세력을 규합해 민자당과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국회안에서 신당창당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다. 둘째는 새로운 민자당에 가담하지 않고 역으로 민자당의 당명변경등 당헌개정을 창당행위로 몰아붙여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먼저 「제2의 교섭단체구성」안은 우리 법체계상 정당법상의 정당과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데 착안했다. 이와관련, 국회법은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30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공화계는 이를 『한 정당안에서도 20명단위로 여러개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상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에서는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의사로 교섭단체를 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비해 국회사무처실무자들과 반JP측에서는 『이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주장』이라며 『하나의 정당이 오직 한 개의 교섭단체만 만들 수 있다는게 입법정신』이라고 반박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공화계 일각에서는 『당헌개정이 당명변경, 조직 일대 혁신등 사실상의 창당에 가까울 경우 이는 「민자당해산 및 신당창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김대표를 따르는 전국구의원들은 새로운 당에 따라가지 않고 민자당을 사수하는 방식으로 의원직을 갖게될 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국고보조금등 기존 민자당이 누리는 각종 혜택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민자당이 적법한 전당대회에서 당헌개정을 의결하고 선관위에 등록하면 신당의 민자당 권리·의무승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법적으로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화계측에서 법정으로 이 문제를 비화시킬 경우 뜨거운 논란은 불가피하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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