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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관리법 연내제정/환경비용 수혜자분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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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관리법 연내제정/환경비용 수혜자분담 법제화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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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의보인정 검토/보건복지부·환경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령화사회에 대비, 올해안에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고 노인치매센터 2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경사로 전용화장실등 각종 편의시설을 기존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 농특세 8백억원을 특별지원, 생활권역별로 지역중심병원을 집중육성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장치(MRI)등 고가의료장비 이용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의 기능을 통폐합, 미국 FDA와 같은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원인자 비용부담및 환경개선 비용의 수혜자 분담원칙을 올해안에 법제화, 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수혜자 분담원칙은 현재 팔당·대청호지역에 적용돼 서울 인천 대전등 하류지역 지자체가 경기 양주 양평군, 충북 옥천 영동군등 상수원 보호구역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분담하는 형태로 일부 시행중인데 앞으로는 타지역에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하종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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